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은 출산 이후 신생아 케어가 어려운 초보 엄마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교육을 받은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파견하여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돕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해당 서비스를 받아본 입장으로써 매우 만족한 서비스였는데요. 신청 시기와 방법을 몰라서 놓치기 쉬우니 아래 포스팅에서 신청은 어떻게 하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고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란?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자격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및 지원 가격
- 자주 묻는 질문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외 신청 가능한 지원금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으로 산후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산후도우미가 하는 대표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간단한 집안일(식사 및 세탁물 관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자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 이후 60일 이내까지 신청!(매우 중요!)
- 국내에 주민등록된 출산 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신청 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중위 소득에 대한 판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중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신생아의 출생 기간입니다. 저희는 출산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 조리원퇴소 후 바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시고 바로 신청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신청 순서가 매우 중요하니,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전 해야 할 일
산후도우미 업체 도우미 예약은 출산하기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원사업 업체 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된 업체목록과 비용확인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사전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https://bokjiro.go.kr)
-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처리
-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내용 숙지 후 확인
- 신청인/ 가족정보 및 서비스 대상자 확인(신청자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입력 필수)
- 정보제공 동의처리
- 산모신생아 정보 입력 (출산 예정일, 추가제출 서류 목록 확인, 바우처카드 보유여부 확인 및 신청)
- 추가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처리
방문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 가족 관계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처리
신청 완료 이후 해야 할 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산후도우미 예약을 한 업체에 연락해서 어떤 태아 및 지원 유형으로 신청을 하였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후,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고 나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정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및 사용 절차는 복잡하지만 아래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신청하기 전 산후도우미 서비스 예약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3. 산후도우미 업체에 신청사실 통보하고 서비스 이용.
4. 서비스 이용 후 금액 정산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및 지원 가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과 지원금액은 지원유형과 태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과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 |
첫째아 | 5~15일 | 68만~206만 | 43만~144만 | 25만~62만 |
둘째아 | 10~20일 | 137만~275만 | 89만~198만 | |
셋째아이상 | 10~20일 | 137만~275만 | 92만~203만 |
참고로 기본 서비스 기간(10일) 기준으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모의 장애 여부, 쌍둥이 및 삼둥이 임신 여부, 파견하는 산후도우미 인원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원기간이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위소득에 초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실 때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를 가진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조건 등
아이가 둘이라면 산후도우미가 아이 둘 전부 케어해 주나요?
기본적으로 신청대상 신생아 한 명만 집중적으로 케어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기간은 연장할 수 있나요?
해당 지원사업은 1회성이기 때문에, 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 100%를 지불하고 산후도우미 서비스 연장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외 신청 가능한 지원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정부에서는 해당 사업 외에도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많은 육아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 신청대상: 출산 후 60일 이내 신생아를 둔 부모
- 신청방법: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지원금액 : 아이당 2백만 원( 둘째아부터 300만 원 이상)
부모급여
- 신청대상 : 만 24개월 미만 아이를 둔 부모
-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지원금액 :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1~2세)
아동수당
- 신청대상 : 만 8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
-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지원금액 :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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